2011. 9. 30. 09:38
핫이슈
무한도전 경고
MBC ‘무한도전’이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법정제재인 경고 조치 받았다.
방통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27조(품위유지), 36조(폭력묘사), 51조(방송언어) 등 총 5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만장일치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방통위는 ‘무한도전’이 과도한 고성과 저속한 표현을 화면과 자막으로 반복 방송하고, 출연자들이 서로 맨엉덩이를 세게 때리는 모습을 방송한 점 등을 지적했다.
방통위 경고조치는 방송사업자 심의 과정에서 감점을 받을 수 있는 제재로 방통심의위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의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다.
무한도전 경고 소식에 네티즌들은 방통심의위 홈페이지의 게시판이나 뉴스 포털사이트에서 불만의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또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에는 ‘MBC 무한도전 방통심의위 중징계 반대한다’는 제목의 청원에 1만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서명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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