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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우 이영종'에 해당되는 글 1

  1. 2011.10.14 건국대 성폭행!? (총정리)1
2011. 10. 14. 11:57 핫이슈

건국대 성폭행! 건국대 성폭행 건국대 성폭행

건국대 성폭행! 건국대 성폭행 건국대 성폭행

건국대 재학생 2명이 공모해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발생했던 이 사건은 성폭행 피해자라고 밝힌 한 여성이 건국대학교 게시판과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건국대생 2명과 자신의 신상을 낱낱이 폭로하면서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5월5일 밤 초등학교 교사로 제직중인 26살 서 모씨는 평소 가깝게 지내오던 남성 조 모씨가 소개해주고 싶은 친구가 있다고 불러 술자리에 나가게 됐다. 이어 술자리 분위기가 무르익자 세 사람은 술에 취했고 그 가운데 서 모씨는 이 모씨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

처음에는 성폭행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던 이 모씨는 조사 결과 서 모씨를 성폭행할 의도로 자리에 나갔고 남자친구인 조 모씨 역시 이 모씨의 그런 의도를 알고 있었다고 자백했다.

조 모씨는 성폭행 혐의를 시인한데 이어 피해자인 서 모씨에게 지속적으로 용서를 구했고 결국 서 모씨는 상대적으로 죄가 경미하다고 여겨 조 모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어야 했다.

조 모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 줬는데 같은 사건으로 고소된 공범 이 모씨까지 고소 취하가 된 것이다.

이는 형사법 232조에 의거,  2명 이상의 피의자가 범행을 공모한 사건의 경우 피의자 1명에 대해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다른 피의자는 자동으로 고소가 취하되기 때문이다.

서 모씨는 억울한 마음에 두 남자가 다니는 학교에서 자살 시도까지 했고 더불어 이사건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실명등 정확한 사건개요에 대해 공개하며 네티즌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기에 이른다. 반면 조모씨의 아버지는 서모씨의 인터넷 정보공개에 따라 명예에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9월 서 모씨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건국대생들의 성폭행 사건과 동일 시기에 발생했던 고려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역시 가해자들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가 진행중으로 여전히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영화로 개봉되어 알려진 도가니의 경우처럼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되고 있는 성폭행 및 성희롱 사태가 재발하고 있는데는 여전히 사회적·제도적인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 서아름
피의자: 조장우, 이영종

<피해자와 피의자들과의 관계 및 사건 간략 설명>

1. 조장우는 서아름에게 싸이로 만나자고 연락을 한 사람으로, 서아름의 친한 친구 재수학원 동기였음.
2. 조장우와 서아름이 연인으로 발전하는 사이에, 조장우가 이영종을 불러냄. (이영종에게 서아름을 보여주고 싶다는 이유를 붙였음.)
3. 이영종은 도착 당시부터 술에 조금 취한 상태였으며 자신은 한양대 건축과에 재학 중이라고 말함.
4. 서아름이 필름이 끊겨 의식을 잃었다가 되찾으니, 옆에 이영종이 있었고 이 때 성폭행이 있었음.
5. 성폭행 사실에 대해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함.
6. 조사를 해본 결과 이영종은 한양대 건축과가 아닌, 조장우와 함께 건국대 토목공학과에 재학 중이었다.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들 조서>

범죄사실

피의자, 이영종 피의자 조장우는 건국대학교 토목공학과에 재학중인 친구이다.

가. 피의자 이영종 의 준 강간
피의자 ,2011,5,5, 3: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7번지 " 화양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건대 먹자골목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 성기에 자시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강간 하였다.

나. 피의자 조장우의 준강간 방조
피의자는 위 " 가"항의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이영종에게 피해자 서아름과의 성관계 한 이야기를 하여 피의자 자신도 피해자를 만나볼 수 없겠냐고 물어보자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가 취하도록 함께 술을 마시고, 피의자 이영종과 피해자만을 남겨두고 먼저 귀가하는 등 피의자 이영종의 준강강 행위를 용의하게 하여 방조 하였다.


<사건 이후 일어난 일들>

1.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 서아름은, 조장우와 이영종 두 명 다 고소를 했음.
2. 조장우는, “서아름과 이영종이 손을 잡고 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
3. 이영종은, “서아름은 의식을 잃은 상태가 아니었으며, 모텔에 들어가서도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하였다.
4. 조장우는 서아름에게 '자신은 공모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였으나,

검찰 측에서는 조장우와 이영종이 공모한 증거를 잡아서 기소할 생각이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음.
5. 조장우는 합의를 해달라고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이야기를 하고, 조장우의 부친 역시 합의하여 취하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고소를 취하할 경우에는, 조장우만 고소가 취하된다”고 서아름에게 말하였다.
6. 수사관 역시도 어차피 이 사건은 불기소 처분이 될 거라고 합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뉘앙스로, 피해자 서아름에게 합의를 종용하였음.

그리고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에 있어서, 조장우 뿐 아니라 이영종도 고소가 취하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아니하였음.
7. 피해자 서아름은, 조장우가 이영종과 미리 공모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도

성폭행을 직접 한 당사자는 이영종이었고, 고소 취하를 하는 경우에도 조장우만 취하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조장우 부친의 말을 믿고

조장우와 합의, 고소를 취하해주었음.
8. 조장우와 이영종은, 위 검찰에서 작성한 것처럼 “준강간과 그에 대한 방조범”이라는 공범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서아름이 한 고소 취하의 효력은 조장우 뿐 아니라 이영종에게도 미치게 되어 둘 다 고소 취하의 상태가 되었음.
9. 서아름이, 피의자 둘이 다니는 건국대학교 게시판이나 네이트 판에 이와 같은 사건 설명의 글을 올리자

그것을 이유로 하여 조장우의 부친은 서아름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함.
10. 건국대학교 역시 게시판의 글을 삭제하고, 건국대학교 학우들 역시도 서아름을 욕하면서

조장우와 이영종을 옹호하는 식의 코멘트를 등록함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처벌수위는 강간죄와 같아서,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명예훼손>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posted by 유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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