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9. 5. 18:34
핫이슈
동기에게 성추행당한 피해 여대생이 가해 남학생들에 대한 학교 측의 출교 결정이 내려지자 "늦은 결정이나마 내려줘서 감사하다"고 5일 밝혔다.
피해 여대생은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단 자신을 내치지 않은 학교 측에 늦은 결정이나마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응원해주고 지지해준 전국민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고려대는 이날 의대 학장 이름으로 발표한 담화문에서 "지난 1일 의과대학 학생상벌위원회에서 중징계를 의결하고 지난 3일 최종 의결됨에 따라 이날 아침 가해 학생과 지도교수에게 출교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출교는 고려대 학칙상 최고 수준의 징계로, 출교 처분을 당한 학생은 학적이 완전히 삭제되고 재입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한 단계 아래 징계인 퇴학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입학이 가능하다.
고려대 의대 남학생 3명은 지난 5월 21일 경기도 가평 용추계곡의 한 민박집에서 여자 동기생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몸을 만지고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몸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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