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9. 6. 09:45
핫이슈
추석을 앞두고 전국에서 가짜 꿀 11만병을 제조, 유통해 온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값싼 고과당, 물엿 등에 '사양벌꿀'을 미량 혼합해 제조한 다류(茶類)를 '아카시아꿀', '잡화꿀'인 것처럼 표시·판매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대표 정모(61)씨를 식품위생법 위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적발된 '청림농원(경기 광주시)'은 지난 2009년 8월께부터 2011년 8월께까지 다류(茶類) 제품을 제조하면서, '아카시아꿀, 잡화꿀' 각 20%씩을 원료로 사용하였다고 표시하였으나, 실제 제품에는 '사양벌꿀' 0.9%만을 혼합한 것. 가짜 꿀로 조사되었다.
또한 아카시아꿀이나 잡화꿀처럼 짙은 색깔을 내도록 하기 위해 제조 과정에서 식품첨가물인 카라멜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식으로 제조된 '가짜 꿀'은 전국 63개 업체에 총 11만병(11억원 상당)이 팔려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위반 업체에 대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명절 성수식품 제조ㆍ판매를 통한 소비자 기만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가짜 꿀 적발에 힘을 두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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