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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0. 4. 21:04 핫이슈

인화학교 폐쇄 * 인화학교 폐쇄 * 인화학교 폐쇄

인화학교가 폐쇄 절차를 밟는다. 광주시는 장애학생 성폭행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화학교 사회복지법인 ‘우석’에 대해 결국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지금까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키로 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광주시 송귀근 행정부시장은 10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인화학교 사회복지법인 우석은 성폭행 가담자의 복직과 재발방지를 등한시하는 등 치명적인 도덕성 결여로 공익을 해하고 사회적 충격과 함께 물의를 일으켜 법인 본래 목적 등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 부시장은 이어 "사회복지법인 우석이 운영하는 인화원에서 생활하는 지적장애인은 오는 10월 7일까지 전원 분산 조치하고 청각장애인은 자립생활시설로 유도하겠다며 우석이 운영하는 보호 작업장과 근로시설은 이전 등 대안을 마련한 뒤 시설 폐쇄 조치를 단행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10월 3일 시청과 교육청, 광산구청,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화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복지 법인 우석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하며 시 교육청은 인화학교에 장애학생들의 위탁교육 취소와 해당 학교에 대한 폐교조치 단행의 뜻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시 교육청은 인화학교 폐교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강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폐쇄조치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현행법상 사회복지법인 인가 취소와 폐쇄시 뒤따르는 청산절차 과정에서 부지와 시설 등의 처리를 놓고 법인의 소송 등 강력한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 송 부시장은 "해당 법인이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만큼 광주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준비 하겠다"고 대책을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광주시와 시 교육청이 인화학교 사태가 발생한 지 6년이 지난 지금 법인허가 취소와 시설폐쇄 조치를 결정한 것은 영화 도가니 흥행을 계기로 여론이 시끄러워지자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여론몰이식 뒷북행정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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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유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