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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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08. 12. 20. 09:24 비법전수

종합 부동산세의 준말입니다.

국세이며,보통세,인세로 분류됩니다.

 

세대 합산과세로서

동일 세대구성원의 모든 해당 과표를 합산하여

부과하며 2005년 신설됬습니다.

 

. 종부세란 무엇인가

1) 종합부동산세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 외에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

 

2) 도입 취지

보유세 부담의 불형평 문제 시정

②부동산 가격안정 도모

③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3) 종합부동산세법의 과세방법

납세의무자: 주택과 토지의 보유자 중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자

과세기준일: 매년 61 (재산세와 동일)

세액: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합합산세액+별도합산세액)

④납부기간: 121~1215일까지 (2008년부터 고지납부제 시행, 신고납부도 가능)

 

4) 납세의무자

주택

-세대별 주택분 공시가격 6억원 초과자

토지

-세대별 종합합산 토지분 공시가격 3억원 초과자

-인별 별도합산 토지분 공시가격 40억원(서비스업 등은 200억원) 초과자

서비스업 등 : 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유원시설업, 스키장업, 대중골프장업, 유통단지, 공동차고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8개 업종) → 2007년 조특법 신설, 2009년까지 3년간 한시 적용

 

5) 과세대상

구분

재산의 종류

재산세

종부세

 

주거용

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오피스텔(주거용)

별장(주거용 건물로서 휴양피서용으로 사용되는 것)

일정한임대주택미분양주택사원주택기숙사가정보육시설용 주택

 

X

X

기타

일반건축물(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사업용 건물)

X

 

 

 

종합합산

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임야목장용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면적초과 토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면적초과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별도합산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범위내의 것)

법령상 인허가 받은 사업용 토지

분리과세

일부 농지임야목장용지(재산세만 0.07% 과세)

공장용지 일부, 공급목적 보유 토지(재산세만 0.2% 과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재산세만 4% 과세)

X

X

X

 

6) 과세표준

과세대상

과세표준

적용비율

주택

주택공시가격 - 6억원

90% (2009년부터 100%)

 

토지

종합합산

토지공시가격 - 3억원

90% (2009년부터 100%)

별도합산

토지공시가격 - 40억원

65% (2015년까지 매년 5%p씩 증가)

서비스업 등 별도합산

토지공시가격  - 200억원

65% (2009년까지 매년 5%p씩 증가)

 

7) 세율

주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3억이하

1%

-

14억이하

1.5%

150만원

94억이하

2%

850만원

94억초과

3%

1250만원

②종합합산 토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7억이하

1%

-

97억이하

2%

1700만원

97억초과

4%

21,100만원

③별도합산 토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60억이하

0.6%

-

960억이하

1%

6,400만원

960억초과

1.6%

64,000만원

별도합산(서비스업 등) : 0.8% 단일세율 적용 (‘07년부터 3년간 한시 적용)

 

8) 산출세액

산출세액=(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적용비율 - 법정공제세액

법정공제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공제할 재산세액: 과세기준 초과분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세부담상한초과세액: (재산세+산출세액전종부세) – (전년 재산세,종부세 300%,150%)

 

 

 

  3. 종부세의 선한 얼굴 - 종부세가 가져다주는 이익

1)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보유 재산가액에 상응하는 세금부담으로 수직적 형평성 고려

2)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

-부동산 과다보유자에게 높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

3)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

-일정 요건의 장기임대주택 등에 대하여는 합산대상 주택에서 배제

4) 지역균형발전 재원으로 사용

-종합부동산세는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배분 

 

posted by 유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