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부동산세의 준말입니다.
국세이며,보통세,인세로 분류됩니다.
세대 합산과세로서
동일 세대구성원의 모든 해당 과표를 합산하여
부과하며 2005년 신설됬습니다.
. 종부세란 무엇인가
1) 종합부동산세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 외에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
2) 도입 취지
①보유세 부담의 불형평 문제 시정
②부동산 가격안정 도모
③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3) 종합부동산세법의 과세방법
①납세의무자: 주택과 토지의 보유자 중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자
②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재산세와 동일)
③세액: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합합산세액+별도합산세액)
④납부기간: 12월 1일~12월 15일까지 (2008년부터 고지납부제 시행, 신고납부도 가능)
4) 납세의무자
①주택
-세대별 주택분 공시가격 6억원 초과자
②토지
-세대별 종합합산 토지분 공시가격 3억원 초과자
-인별 별도합산 토지분 공시가격 40억원(서비스업 등은 200억원) 초과자
※ 서비스업 등 : 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유원시설업, 스키장업, 대중골프장업, 유통단지, 공동차고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8개 업종) → 2007년 조특법 신설, 2009년까지 3년간 한시 적용
5) 과세대상
구분 |
재산의 종류 |
재산세 |
종부세 | |
건 축 물 |
주거용 |
․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오피스텔(주거용) ․별장(주거용 건물로서 휴양․피서용으로 사용되는 것) ․일정한임대주택․미분양주택․사원주택․기숙사․가정보육시설용 주택 |
O O O
|
O X X |
기타 |
․일반건축물(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사업용 건물) |
O |
X | |
토 지 |
종합합산 |
․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임야・목장용지 등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면적초과 토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면적초과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
O O O O |
O O O O |
별도합산 |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범위내의 것) ․법령상 인․허가 받은 사업용 토지 |
O O |
O O | |
분리과세 |
․일부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재산세만 0.07% 과세) ․공장용지 일부, 공급목적 보유 토지(재산세만 0.2% 과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재산세만 4% 과세) |
O O O |
X X X |
6) 과세표준
과세대상 |
과세표준 |
적용비율 | |
주택 |
주택공시가격 - 6억원 |
90% (2009년부터 100%) | |
토지 |
종합합산 |
토지공시가격 - 3억원 |
90% (2009년부터 100%) |
별도합산 |
토지공시가격 - 40억원 |
65% (2015년까지 매년 5%p씩 증가) | |
서비스업 등 별도합산 |
토지공시가격 - 200억원 |
65% (2009년까지 매년 5%p씩 증가) |
7) 세율
①주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3억이하 |
1% |
- |
14억이하 |
1.5% |
150만원 |
94억이하 |
2% |
850만원 |
94억초과 |
3% |
1억 250만원 |
②종합합산 토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7억이하 |
1% |
- |
97억이하 |
2% |
1700만원 |
97억초과 |
4% |
2억 1,100만원 |
③별도합산 토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60억이하 |
0.6% |
- |
960억이하 |
1% |
6,400만원 |
960억초과 |
1.6% |
6억 4,000만원 |
※별도합산(서비스업 등) : 0.8% 단일세율 적용 (‘07년부터 3년간 한시 적용)
8) 산출세액
산출세액=(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적용비율 - 법정공제세액
※법정공제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공제할 재산세액: 과세기준 초과분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세부담상한초과세액: (재산세+산출세액전종부세) – (전년 재산세,종부세 Ⅹ 300%,150%)
3. 종부세의 선한 얼굴 - 종부세가 가져다주는 이익
1)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보유 재산가액에 상응하는 세금부담으로 수직적 형평성 고려
2)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
-부동산 과다보유자에게 높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
3)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
-일정 요건의 장기임대주택 등에 대하여는 합산대상 주택에서 배제
4) 지역균형발전 재원으로 사용
-종합부동산세는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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