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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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8. 29. 17:09 핫이슈


아이돌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이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 최종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남부지검은 29일 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된 대성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대성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이기 전 오토바이 운전자가 생존해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그가 앞서 가로등에 부딪히면서 입은 치명상으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대성의 차량에 치이기 3분여 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음주상태로 가로등에 얼굴을 들이받아 척수 손상과 함께 흉부골절, 늑골 골절로 인한 폐파열, 과다출혈 등의 치명상을 입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 관계자는 "당시 도로상황 등을 볼 때 대성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이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에 따라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성은 지난 5월31일 오전 1시29분 경 양화대교에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시속 80㎞로 몰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 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posted by 유돌이